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2022-01-27 8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이와 정반대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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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년간 휴게실 방치…PC 처분권은 정경심 아닌 동양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전날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검찰이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 정보에 대해 탐색·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선 딸 조민씨와 관련한 7대 스펙 위조 혐의 중 핵심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 PC는 표창장 위조 시점인 2013년 6월엔 정 전 교수가 사용하긴 했지만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방치되면서 조교인 김모씨가 관리해왔다. 김씨는 2019년 9월 10일 휴게실 한켠에 먼지가 덮인 채 있던 PC를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검찰 수사관에 임의제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문제삼아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PC의 포괄적인 관리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458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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